법률
종교단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의 한 종류인가요?
종교단체도 국가에 등록이 가능하고 관련된 번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은 아니라고 하던데
종교단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인가요?
아니면 단체인가요?
그렇다면 단체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종교단체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아니나 별개의 인격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교단체”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어 비법인 사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종교법인"이라는 형태로 별도의 절차(민법 제32조 및 특별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 되어, 정식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이라기보다는 비법인 사단 내지 재단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