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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의 한 종류인가요?

종교단체도 국가에 등록이 가능하고 관련된 번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은 아니라고 하던데

종교단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인가요?

아니면 단체인가요?

그렇다면 단체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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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종교단체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아니나 별개의 인격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교단체”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어 비법인 사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종교법인"이라는 형태로 별도의 절차(민법 제32조 및 특별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 되어, 정식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이라기보다는 비법인 사단 내지 재단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