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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 시 상생임대인 요건 관련

<사실관계>

1. 직전 임대차계약 (임차인 A) :2024. 10. 31. ~ 2026. 10. 30. (계약 기간 2년)

2. 임차인 A의 실거주 기간 :2024. 10. 31. ~ 2025. 12. 30. (총 14개월)

→임차인 A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거 예정

3. 새로운 임대차계약 (임차인 B) 2025. 12. 31. ~ 2027. 12. 31. (계약 기간 2년 이상) → 임대료는 임차인 A의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 예정 (0% 증액)

<질의사항>

1. 새로운 임차인 B와의 계약을 분할하여 ( 4개월(직전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 + 2년(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할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4. 3번의 경우 4개월짜리 계약을 우선 체결하면서 본 계약은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을 위하여 4개월의 기간으로 체결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예규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당초 계약시 4개월 이상 으로 첫번째 체결하고 그 이후 갱신하는 계약을 2년이상으로 해야만 충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