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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말88
친근한말8823.11.13

상생임대인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2년 9월에 아파트 취득 후 10월에 2년 전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1년정도 사시고 2023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거를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럴경우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변경이 되어도 가능한건지 다른 임차인이 부족한 1년을 입주하게 하고, 그렇게 2년 기준이 충족되면 24년 12월안에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추가로 맺으면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며, 직후 임대차 계약도 위처럼 중간에 나가시게되면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상생임대인 최종적으로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직전계약 1년 계약서 작성하고 더사시고 싶다고 하시면 2년 추가로 다시 새롭게 계약서 작성 하면 되는걸까요? 유의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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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요청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 변경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과 상생임대차계약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생임대차계약은 비과세 특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임차인을 받아 기존과 동일한 조건 이하로 계약을 하고 남은 기간을 충족한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