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2년 9월에 아파트 취득 후 10월에 2년 전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1년정도 사시고 2023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거를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럴경우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변경이 되어도 가능한건지 다른 임차인이 부족한 1년을 입주하게 하고, 그렇게 2년 기준이 충족되면 24년 12월안에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추가로 맺으면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며, 직후 임대차 계약도 위처럼 중간에 나가시게되면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상생임대인 최종적으로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직전계약 1년 계약서 작성하고 더사시고 싶다고 하시면 2년 추가로 다시 새롭게 계약서 작성 하면 되는걸까요? 유의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