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9%(=회사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7.01% (=회사부담분 3.505% + 근로자부담분 3.50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91% (=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1.8%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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