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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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고모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연봉 3,0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는데 실지급액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월급에 추후받을 퇴직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봉 3,000을 맞춰준다하여 들어가서 계약했는데
월급에 퇴직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다보니 연봉 3,000만원 평균 월 급여 226만원에
턱없이 부족하게 199만원정도만 받고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짝의 고용주의 속임수가 들어간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년 근무이후 퇴직금 지급인데 실계약은 9개월만 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급여에서 퇴직금명목으로 제하는데 나중에 퇴직금이 안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추후 연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연장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9개월이후 계약만료라면
업주측에서도 해고가 아니니 해고수당도 못받을테고 퇴직금도 같이 사라지는거 아닌지요?
일하신지 이미 4달이 넘어가셨고 일은 계속하실텐데 만약 연장이 안된다면
9개월동안 일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떼어간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