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고모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연봉 3,0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는데 실지급액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월급에 추후받을 퇴직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봉 3,000을 맞춰준다하여 들어가서 계약했는데
월급에 퇴직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다보니 연봉 3,000만원 평균 월 급여 226만원에
턱없이 부족하게 199만원정도만 받고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짝의 고용주의 속임수가 들어간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년 근무이후 퇴직금 지급인데 실계약은 9개월만 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급여에서 퇴직금명목으로 제하는데 나중에 퇴직금이 안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추후 연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연장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9개월이후 계약만료라면
업주측에서도 해고가 아니니 해고수당도 못받을테고 퇴직금도 같이 사라지는거 아닌지요?
일하신지 이미 4달이 넘어가셨고 일은 계속하실텐데 만약 연장이 안된다면
9개월동안 일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떼어간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시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할 듯 한데
만약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으로 채용공고를 내건 뒤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1/13하여 퇴직금은 별개로 하고
12/13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문제 삼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까지 사진으로 같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좋은회사는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일단 지급받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9개월만 근무시키고 퇴사시키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도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일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계약서상 퇴직금 상당액을 명시하여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등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액은 설령 퇴직금 공제액이 명시되더라도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봐야 하지만, 단순하게 연봉 3,000만원이라고만 약정했다면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