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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통매음과 협박으로 고소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다가 아군이 저에게 "OO(제 캐릭이름)임마 개청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 ㅅㅅ를 세수라는 뜻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게 성적인 의미인게 사회상규상 뚜렷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던거 같고 임마는 엄마 청년은 창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흔히 쓰이던 패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임마 개청년에서 엄마를 연상하기 어렵다 할지언정 개청년은 충분히 성적인 욕설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다음으로 1대1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는데 협박이 성립할련지요.

"넌 만나면 바로 면상 갈리는거임 합의 안봐줘도됌 진짜로" / "ㅇㅋㅇㅋ 진짜 죽여줌" 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번호를 달라는 저의 말에 제게 달라고 하며 어디사냐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 수도권 살인사건 등의 이유로 공포를 느꼈고 이에 따라 강력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해당 멘트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게 1대1로 보낸 메시지인점을 감안할때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전체를 놓고 어떤 경위로 해당 말을 한 것인지를 같이 고려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