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발언으로도 통매음, 모욕이 성립이 되며, 경찰에서도 사건 접수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도중 시비가 걸려
살빼자 돼지새기야, 성격 한번 참 더럽노 , 븅쉰 , 거지새기, 십새 , 상대편 닉네임 (xxx 느개미) 등 섞어썼는데 , 게임이 끝난 후 성드립을 했다며 두고보자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모욕,성희롱 (통매음) 관련 고소를 해서 합의 받은 이력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저만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제가 했던 말들과 비슷한 수위로 상대방도 같이 했습니다. 천민새끼, 개거지장애병신, 느개미 등등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 다툼도 경찰에서 받아주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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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유는 되지 않으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고소를 반려하는 것 없이 접수를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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