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
22.10.29

게임하다가 패드립 성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처음에 상대가 게임에서 트롤짓을 하길레

제가먼저 10련아 라고했고

상대가 병신 , 니어미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담부턴 전욕은안했는데 말싸움도중

"지어미 천한유전자 티낸다" , " 별잡년이 싸질러 논거때문에 별소리를 다듣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성적으로 패드립치는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하진 않을지도 걱정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로 승산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저를 게임 캐릭터라던지 저를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