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90%(연 200만원 한도, 2022년 귀속분
까지 15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득에 따른 세액감면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산출세액
에서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임으로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