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1

고시원 원장이 막말을하고 불법추심을 했다면?

지금은 뭐 사과받고 다 해결된 문제기는 한데요

그래도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제가 월세를 꾸준히 잘내다가 딱 한번

늦게 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시원 원장이

문자와 전화로 막말을 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랬거든요

물론 고시원 원장 입장에서는

돈 안내고 도망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내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헌데 "그렇게 살지 말라거나"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문을 폐쇄하겠다" 등

막말을 하는게 맞는건지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새벽에 전화 , 문자등 이렇게해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