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시원에 살고있는데 방세내는날은 21일이구요
고시원 원장이 오늘 바뀌었는데.. 18일날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때문에
17일까지 지내다가 방을 비워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수입이 있는 것도아니라서 당황스러웠는데
1. 이사비용이나 방세를 청구할수있을까요?
2. 고시원에서 나갈 생각이없는데 고시원원장이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상 새고시원 원장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으로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가지고 있다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이사비와 다음방구할때 부담해야하는 복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고시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써 원칙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적법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일시사용아닌 장기거주로써 전입신고을 한 경우에는 이에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의 통보에 따르는 수밖에 없으며,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일정부분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