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취소되었을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
1기 예정 때 매입세액공제받은 세금계산서가 계약의 해제로 5월에 취소된 걸 확인했습니다.
1기 예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연납부 가산세와 과다환급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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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기재하신 것처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며, 비고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을 발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해야하는 과세기간인 1기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면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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