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시 의료실비 이중지급거절 타당한가요
- 배우자가 가족보험을 계약하여 유지하다 며칠전 업무 중 사고로 다리 수술을 하였음.
- 보험금을 청구하니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거절하는데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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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처리된것은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9이전 상해의료비에서는 50%지급가능)
이는 약관에 의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받지 못한 본인 수납액이 있다면 해당부분은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