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부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하여 종피보험자의 권리로서 교통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보험회사는 사망한 배우자가 법률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덕적 위험이 있던없던가는 상관이 없고 실제 살고있는지가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보는 부부는 법률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소송이 아니면 보험금 받을길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셨으면 보험가입을 하실 때부터 법적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로 지정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보험사 말대로 법적부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배우자의 자식, 형제, 형제의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보험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는 부부형 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은 실제 부부로써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지급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으며 가입 상황 및 사실혼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