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생이구요 현재 상속으로 용적율 62.85로 소형저가주택 2.85 초과로 해당이 안돼서 1주택 보유자인데요
주택을 다시 상속하고 무주택으로 혜택을 받는게 더 나을까요 ?
만약 결혼을하게되면 둘다 무주택자인게 유리한가요 ?
아니면 혼자 무주택이여도 똑같은가요 ?
청년무주택자일때 혜택이 어떤게 있을까요 ? 혜택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경제보다는 아하 내의 부동산 파트로 질의를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니 부동산쪽으로 질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낙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변수가 많다고 하기에 이에 따라서
현재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