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만24세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인데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 보면 무주택자가 가능하가는데 이 무주택자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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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 세대주이고 자녀가 그 세대원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유주택 세대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분이 독립된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여 무주택자로 대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대출을 갈아타는 이유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로써 이를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라 하면 보통 세대주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세대분리하셔야 합니다.
5억 이하 물건은 2%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추천드리는데 이 또한 무주택자 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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