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에쓰오일주유소, 조달청 공공유류할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포스 매출신고시 포인트, 할인 금액도 포함해서 매출신고하고 있어요. 포인트와 주유할인은 외상매출금으로 잡았다가 유류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고 있구요.
그중에 조달청 공공유류할인금액은 본사에 확인한 바, 외상매입금과 상계도 안되고 받지도 못하는 돈이구요.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때 포스 매출에서 공공유류할인금액을 빼고 매출로 신고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한다.(판촉비나 지급수수료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할인으로 신고한다.
이중에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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