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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기러기238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으로 주유소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는대요
경유는 - 일반매입 / 휘발유 - 일반매입세액불공제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경유도 비과세로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영업용(택시 등)이 아닌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출하는 경우 경유와 휘발유에 관계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유로 주유하는 차량이 9인승 이상의 승용차거나 화물차량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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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유류비도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