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작년 10월4일 자진퇴사 후 피보험딘위기간은 187일이며 평균임금은 130,250,87입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한달간 계약직 근무 후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1. 최소 한달 근무를 해야 하는지
2. 단기로 일할 시하루에 몇시간 정도 일을 해야실업급여를 높게 책정 받을 수 있는지
3. 단기로 근무 책정 금액이 낮으면 전 회사의 근무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4. 전 회사 근무기간, 단기알바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미만이어야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 최소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주40시간 하시면 됩니다.
최종 회사 것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모두 충족했으니 신경쓰지 마시고, 최종 회사 한달 이상 계약만료(주40시간) 이것만 신경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