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 단기 알바 후 수급 가능한가요?
전직장에서 16개월 근무해 180일은 채운 상태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한달 계약직 근무면 조건이 충족되는게 맞을까요?
한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1일 근무인지, 아니면 4/1 ~4/30 근무 이렇게 표시되도 괜찮은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달력 상으로 만 1개월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꼭 일수가 31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한달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기(입사일)와 종기(계약만료일)을 기재하면 됩니다(4.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