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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두880510
박경두88051024.02.18

신상등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신상등록시 준비물이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판결 후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받았고, 신상정보 제출서를 보면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여권 및 국내거주 신고증 또는 사실증명 사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외로 필요한게 있나요?

질문2.

여권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증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질문3.

판결문도 가져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억울해서 2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일부만 무죄를 받고 감액 된 벌금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무죄 선고를 받은 죄목도 사건번호랑 들어가 있는데, 혹시 경찰이 이걸 보고 저의 죄목을 무죄를 선고 받은 죄목까지 전산에 입력하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질문4.

판결문을 사본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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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1.

    신상정보 제출서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서에 명시된 것이 신상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이므로, 그 이외의 것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질문2.

    주민등록증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물로 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각 경찰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민등록증 만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여권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없으면 주민등록증만 챙겨 가시구요.

    질문3.

    판결문에 무죄를 선고 받은 죄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경찰이 죄목을 입력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해서만 등록되므로, 무죄를 선고 받은 죄목이 기록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질문4.

    일반적으로 판결문의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본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각 경찰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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