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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21.06.20

신상등록 제출서류 질문.......

신상등록하고왔는데요.. 재직증명서,휴대폰가입확인서,초본 내라고해서 내고왔는데요.. 법원에서 받은 신상등록제출서류를 다시보니 등본이랑 신분증만 내면되던데 이거 경찰에서 안내도 됫던건데 받아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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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증(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 사본 1부

    3.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사본 각 1부

    4. 재직증명서 1부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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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신상정보에는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포함되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재직증명서,휴대폰가입확인서,초본 제출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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