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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4.02.14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때 세대주가 있는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는 도약계좌를 만들 수 없나요?

청년도약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주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세대주가 있는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와 동거인 둘 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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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에는 세대주이냐 혹은 동거인인지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가입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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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아무래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두명 다는 어려울 수 있으니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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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동거인과 세대주로 구분하기 보다는 하나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봐야합니다.

    • 소득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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