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각의 특성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가)절차:
1.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2.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년 이내)
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년 이내)
나)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꾸준한 변제: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히 채무를 상환합니다.
정기적인 소득: 안정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활동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소비생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연체를 방지합니다.
신용카드 적극 사용: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용도를 향상시킵니다.
주거래 금융기관 등급 올리기: 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입니다.
2. 신용회복:
가)절차: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이자 전액 감면 가능
사전채무조정: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로 이자율 조정 가능
채무조정: 금융기관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개인워크아웃 제도 적용
개인회생 파산신청지원: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이신 경우에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신용회복 및 파산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3635-3441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