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등록 여러개 할 수도 있나요?
개인 일반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품목으로 본인 명의
개인 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건가요?
개인이 사업자를 여러개 낼 수도 있는 건지요?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에 의한 세금은 더 늘어나겠죠
안녕하세요, 세라U님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다른 아이템의 사업을 추가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Q1.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건가요?
A1. 네, 기존에 하시던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시던 사업장이 간이사업장인데, 이번에 추가하실 사업장이 일반과세일 경우 기존 간이과세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 되십니다.
Q2. 개인이 사업자를 여러개 낼 수도 있는 건지요?
A2. 네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 하셔도 되지만, 사업자등록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Q3.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에 의한 세금은 더 늘어나겠죠?
A3. 개인이 몇개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를 가지고 있는지는 세금부담하고는 별개의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순이익이 1억이 난 상황과 두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서 각각 5천씩, 총 순이익이 1억이 난 상황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출은 늘어날 수록 세부담은 더 커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과세체계가 누진과세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순이익 5천일때 세부담) x 2 < 순이익 1억일때 세부담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를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생긴다고 기존의 사업장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