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개시하려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일 경우에는 기존의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니 참고바랍니다.
사업자 신청시, 필요서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 그 외의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에 전화하셔서 관련업종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지 않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