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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고슴도치64
기막힌고슴도치6420.11.02

기존 사업자가 있는데 추가로 사업자 낼수 있나요?

기존에 의류업 간이사업자가 있습니다. 다른 품목에 사업자를 추가로 낼수 있나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낸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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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추가 사업자의 경우, 어떠한 사업자를 내는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조나 도매업의 경우에는 특정 경우가 아니고선 간이가 적용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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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업종을 추가하면 되며 세무서를 찾아가지않고도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eyul93&logNo=22125571005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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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의 갯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에 사업자가 있더라도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당연히 기존에 사업자도 유지가 되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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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개시하려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일 경우에는 기존의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니 참고바랍니다.

    사업자 신청시, 필요서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 그 외의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에 전화하셔서 관련업종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지 않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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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보통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타가일 경우), 등기부등본(자가일경우), 인허가증이나 신고필증 등

    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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