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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2.10.01

3층짜리 빌라소유하고있는데 재개발시 현토지만 보상받는건가요?

3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1~2층은 월세고 3층은 제가 살고있는데 주변 재개발을한다해서 가보니 빌라는 토지면적?만 보상이된다고하던데 맞나요? 3층 다 보상받는건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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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빌라> 는 통상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의미합니다
    각 호별로 등기부가 있고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1~3층 주택으로 1개의 등기로 소유하고 있다면 <빌라>가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보입니다.
    물론 <빌라>로 1층,2층,3층 등기가 다르더라도 1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유한 주택이 빌라든 주택이든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감정 평가 합니다.
    3층의 건물이라면 3층 건물에 맞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재개발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신청하거나 현금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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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에 재개발 지역이나 다른 자세한 설명 요소가 없어, 단순 답변합니다.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 권리가액을 산정해서 보상하며,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혹시 조합원 입주권이 안나오다는 뜻인가요?

    혹시 재개발하는 빌라가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한 빌라라면,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도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님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주용도를 확인해보신 다음에,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재개발 조합측에 사유를 질의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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