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에 재개발 지역이나 다른 자세한 설명 요소가 없어, 단순 답변합니다.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 권리가액을 산정해서 보상하며,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혹시 조합원 입주권이 안나오다는 뜻인가요?
혹시 재개발하는 빌라가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한 빌라라면,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도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님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주용도를 확인해보신 다음에,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재개발 조합측에 사유를 질의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