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아파트 소음에 관한 보상을 1번받고 2차보상금입금전 주택매매시 2차 보상금은 주거자한테 돌려줘야하나요?
빌라소유중에 집앞 15미터 거리에서 재개발하여 이에따른보상을 재개발 건설사에서 한번에 주기로 하여 합의서및 서류제출하였으나 2번에 나눠서 준다고 하여 1차 보상을 작년 7월에 받았으며 2차분은 이번년 8월에 지급을 하는데 올 3월 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매매중 불법건축물이 있었던지라 매매자와 그물건에 대하여 더이상 하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겠다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은 상태이며, 매매당시에도 재개발 아파트는 후분양 물건이라 건물은 다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빌라 매매자가 오늘 다시 연락와서 소음때문에 2차보상건의 대하여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권리를 주장하며, 2차보상분이 입금이 되면 자기들한테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생각으로는 건설사와 저와 합의를 했던부분인데 돈을 돌려줘야하는지와 매매시 앞에 건설사와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건설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상에따른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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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며, 기본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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