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언덕에서 후진을 하다가 70대 어르신에게 전치 12주의 상해의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자가 보험사의 대응이 부실 하다며 계속적인 연락을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 합의 보는 것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요구조건을 먼저 듣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치12주라면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 합의를 하여야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 감경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일정한 시세나 법률적으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하여 적절한 합의가 (민형사상의 합의를 함께 보는 것이 좋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