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시 변호사 선임 및 적정 합의금 산출은?
언덕 길에서 전방 차량이 비켜 주지를 않아 후진 중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70대 어르신에게 전치 12주( 상해 3등급)의 상해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피해자측 보호자로부터 보험사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식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잘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2.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선임 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3. 자체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위 3가지에 질문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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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특법치상 사건의 경우 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이 없고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도주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소권 없음).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라면 형사 합의는 불요하겠고, 개인의 합의금 제시는 도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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