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차장안에 다른집 차량이 주차하고 빼주지않는다면 견인신고 할수있나요?
집 주차장안에 다른집 차량이 주차하고 빼주지않는다면 견인신고 할수있나요?
마냥 기다려야되나요?
전화도 받지 않고 몇일째 주차 해두고 차를 못나가게 해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을때 신고해서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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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용주택의 주차장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개인주택의 경우는 가능 할 것입니다.
특히나 주거침입의 문제등도 있기 때문에 각종 증거를
잘 모아서 경창과 동사무서 교통과에 문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스트레스 받으 셨을 텐데 잘 해결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 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유지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 되어 있다면 구청에 신고해서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간의 사유재산침해권으로 인한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유재산침해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면 개인적으로 견인차를 불러서 이동조치 후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구상권 및 재산권 피해 금액 등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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