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건물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 처리방법?
개인 건물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여 놓고 전화를 받지도 않아 연락이 안되며 몇일 동안 빼지도 않을때 처리방법이 있는지요? 견인 차량으로 강제 이동시켰을때 개인 사유물이라 불법인지 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유지 혹은 건물 등에 장기간 주차를 할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지 못하며, 만약이를 어길시에는 '동법 제 81조 (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 사유지에 자동차 (차량)을 방치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허나 막바로 개인적으로 견인을 하거하다가 차량파손등이 벌어지면 이에대해서 변상을 해야될수도 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 강제처리)'의거 해당 지역구청에 방치차량을 신고접수 하시면 절차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나와서 방치차량신태조사 및 소유자 조회파악등을 시작으로 조치를 시작해서 자진이동 불응 차량은 강제견인 및 강체폐차등을 집행한후 통보를 해줄것입니다.
따라서 일부러 질문자님이 비용을 들여서 견인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모를 견인시 차량파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등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보통 개인사유지나 빌딩 주인이 취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 상기에 언급한 대로 지역구청에 신고를 해서 차추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그후에도 (보통 2-3주)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것이 가능할것이며, 혹은 '만약 외부자가 주차시 주차요금이 부과될수있다'라는 사전경고등이 있다면, 주차요금 등을 변제받을 때 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허나 이부분도 차량소유자가 거부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쉽지않을것이기에, 징수하고싶으신 주차료가 금액이 크지않고, 마음편하게 해당 지역구청에서 해당 차량 무단방치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해당 지역구청에서 처리하라고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실상 쉽지 않습니다.
견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결과로 차량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견인시킨 자가 비용부담은 물론, 손해까지 배상해야합니다.
실제로 처벌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이동과정에서 차량을 손괴하는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도 성립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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