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요트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요트 사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1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내실때 들어가는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비용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요트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2년이내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뱉어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전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