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17

시골에 주인없이 버려진 집을 수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시골에 주인없이 버려진 집을 수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코로나시대라서 그런지 여행도 조용하고 안전한 시골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시골 외딴집이 공유 플랫폼에 많이 올라옵니다.

시골 동네에도 주인없이 버려진지 오래된 집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런 집을 제가 수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의 버려진 집이라 하더라도 다 개별 소유주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이 타인의 주택을 임시대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유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해당 토지, 주택의 등기부를 통해 실소유자를 확인한 후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임의대로 사용시 향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버려진 집이라고 하여 함부로 개조하거나 할 경우 손괴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남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며 시군구에 문의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의 빈집 이라고 해도 누군가 주인이 있겠지요 등기부등본 확인 해보시고 소유주가 있다면 남의집을 무단 점유 하는 것이고 만약 소유주가 없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한다면 점유시효취득도 가능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