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앞에서 녹음된 스피커로 계속 농성중입니다.
얼마전에 병원환자분이 건강상태가 안좋아지셔서 큰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병원앞에서 한달째 자동차를 세워놓고 스피커로 우리어머니 살려내라
무책임한 의료이송 책임져라 하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평일에 매일 같이 와서 이럽니다.
원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행동같은데 경찰이 2번왔지만 아무 조취를 못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법률적으로 제지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이나 기타 명예훼손 여부를 고려하여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립여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