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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1.08

응급실에서 난동부린 사람 처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한 사람이 응급실와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도 안정을 취하지못하였고 직원분들도 애를 많이 먹으셨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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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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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응급의료법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바,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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