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난동부린 사람 처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한 사람이 응급실와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도 안정을 취하지못하였고 직원분들도 애를 많이 먹으셨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나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응급의료법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바,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