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인 17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될 것인데,
1세대 1주택이고 보유 및 거주요건도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9억원부ㅜㅂㄴ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인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