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정차중 사고 과실은?
저녁 8시 46분경에 43번국도 세종평택로 주행중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갓길에 정차를 했습니다. 비상등과 차폭등은 다 켰구요.
다만 제 차량이 흰색 실선을 조금 넘어서 정차중이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차량들은 그냥 잘 지나갔고 정차한지 약 1분쯤 지나고 뒤에 차량이 제 차량 왼쪽 후면부를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충돌했습니다.
그러고 내리셔서 졸음운전이라고는 안하셨는데 비상등이 켜진거 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정신을 잃어서 사고가 났다고 말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7:3을 이야기 하는데 제가 운전한지 얼마 되지않았고 어려서 만만하게 본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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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님이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흰색실선을 일부 넘었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갓길로 진행한것인지, 일반 차선으로 주행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통상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후방에 안전조치를 하여 고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님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단순히 비상등과 차폭등을 켰다 하여 과실이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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