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님이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흰색실선을 일부 넘었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갓길로 진행한것인지, 일반 차선으로 주행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통상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후방에 안전조치를 하여 고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님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단순히 비상등과 차폭등을 켰다 하여 과실이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