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자유로운테리어21
자유로운테리어2124.03.19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정차중 사고 과실은?

저녁 8시 46분경에 43번국도 세종평택로 주행중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갓길에 정차를 했습니다. 비상등과 차폭등은 다 켰구요.

다만 제 차량이 흰색 실선을 조금 넘어서 정차중이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차량들은 그냥 잘 지나갔고 정차한지 약 1분쯤 지나고 뒤에 차량이 제 차량 왼쪽 후면부를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충돌했습니다.

그러고 내리셔서 졸음운전이라고는 안하셨는데 비상등이 켜진거 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정신을 잃어서 사고가 났다고 말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7:3을 이야기 하는데 제가 운전한지 얼마 되지않았고 어려서 만만하게 본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님이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흰색실선을 일부 넘었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갓길로 진행한것인지, 일반 차선으로 주행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통상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후방에 안전조치를 하여 고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님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단순히 비상등과 차폭등을 켰다 하여 과실이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