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그리운그늘나비123
그리운그늘나비123
21.09.28

아버지 월급을 제 통장에 저축 중인데요?

저는 성인이고 무직입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매달 주시는 돈을 제 통장에 넣어서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할머니가 맡아셔 모으셨는데 이제는 돌아가셔서 제가 대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인 돈 5천만원은 예금해놨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모이는 돈인데요. 5천만원 이상은 과세 대상이잖아요? 근데 계속 제 통장에 쌓아놔도 되나요?

제가 아직까지 무직이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제 용돈으로 쓰고 있고

나머진 세금 납부, 아버지와 제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려 받거나 할 예정은 없고, 전세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 물론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살 것이고, 제가 맡아두고 있는 돈은 아버지 명의의 집을 살 때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되나요? 증여로 보일까요? 그렇다면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돌려놔야 할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아버지→저→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체하면 증여세가 2배라던데 이게 사실인지...

제가 찾아보니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잘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직이고 그냥 아버지 월급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고, 이걸 집을 살 때 집주인에게 이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인터넷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는 있는데 답변이 다 다르고.. 저희 집과 같은 사례는 없으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도 제대로 안 달려요.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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