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월급을 제 통장에 저축 중인데요?
저는 성인이고 무직입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매달 주시는 돈을 제 통장에 넣어서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할머니가 맡아셔 모으셨는데 이제는 돌아가셔서 제가 대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인 돈 5천만원은 예금해놨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모이는 돈인데요. 5천만원 이상은 과세 대상이잖아요? 근데 계속 제 통장에 쌓아놔도 되나요?
제가 아직까지 무직이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제 용돈으로 쓰고 있고
나머진 세금 납부, 아버지와 제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려 받거나 할 예정은 없고, 전세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 물론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살 것이고, 제가 맡아두고 있는 돈은 아버지 명의의 집을 살 때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되나요? 증여로 보일까요? 그렇다면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돌려놔야 할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아버지→저→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체하면 증여세가 2배라던데 이게 사실인지...
제가 찾아보니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잘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직이고 그냥 아버지 월급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고, 이걸 집을 살 때 집주인에게 이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인터넷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는 있는데 답변이 다 다르고.. 저희 집과 같은 사례는 없으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도 제대로 안 달려요.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본래 자금이 아버지 자금이라면 증여의 문제는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추후 아버지 명의로 주택 취득시, 주택취득자금이 아버지의 자금출처(소득이나 대출 등)로 인정될만한 수준이라면 자금출처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현재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아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본적으로 아버님의 월급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가사활동을 위한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계좌 즉,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여 관리하는 것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가사활동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매번 신고되는 이자소득세로 보유 예금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월급만을 관리하고 있으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 부친의 계좌로 관리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