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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1

위드마크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 역추정 방식이 음주운전의 유죄판결의 증거로 인정되나요?

음주 측정방식들 가운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이 있다고 합니다.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한 혈중 알콜농도를 기초로 하여 시간당 혈중 알콜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를 계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콜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의 혈중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의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에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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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의 혈중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의 유죄를 확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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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음주운전의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1577 판결).

    -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운전종료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역산한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비록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등에 따라 특정인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다를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의 수치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있다든가 운전자가 유별난 특이체질이어서 이미 알려진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폭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에 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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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 알콜농도의 추정치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학적 경험칙, 공식 등의 경우 그 추정치가 위법의 정도를 근소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 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추정치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근소한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판시사항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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