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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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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는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나요?

최근에 연예인 불법 의료 행위가 논란이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 일부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도 불법의료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원격 의료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