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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하는토끼
머리하는토끼23.11.29

재건축 조합원이 오피스텔 분양 받은경우.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하나 받았는데 사업자를 주택 사업자로 해서 원룸으로 세입자를 받을지,

일반 사업자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할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지역 주택 조합원인 상태에서 주택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1 가구 1 주택? 이나

뭔가 다른 부분에서 세금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일단 조합장과의 상담에선 주택 사업자로 내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택 사업자로 내고 싶은데, 일반 사업자로 내야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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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조합원 1주택으로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다양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기존 입주권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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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현재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임대 또는 사무실용으로 임대하는 지 여부에

    따라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해당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사무실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님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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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것이라면 세무서상 주거용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 주택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입주권을 포함하여 2주택이므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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