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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표범7
그윽한표범722.11.03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기에 대해 신축건물의 경우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신축한지 10여개월 된 오피스텔인데 자체점검을 1년 1회이상 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고해서 전문가분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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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방서 등 정부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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