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결제금액에 1.1을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총 결제금액과 공급가액의 차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결제금액이 1,100원이라고 가정하면 1,100원에서 1.1을 나눈 값인 1,000원이 공급가액(수익)이 되는 것이며 1,100원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