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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밀잠자리262
하얀밀잠자리26222.03.29

지인 명의로 함께 일하고 소득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 명의로 일을 함께 하는 중입니다.

소득은 최소 200은 되는데 세금 관련해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정보를 답변에 적어주시면 재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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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실제는 공동사업자이나, 지인 명의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과세에서 이름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누락이 됩니

    다. 이는 추후 문제소지를 안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와 상관없이 공동대표자간의 세금정산부분은 종합소득세에 있어, 1인의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지분비율대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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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에 맞게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명의대여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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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지인과 공동사업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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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분 :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으로 받으시거나, 또는 근로계약 없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후, 급여를 받으셔야 하며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3.3%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으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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