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지인과 공동사업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으로 받으시거나, 또는 근로계약 없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후, 급여를 받으셔야 하며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3.3%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으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