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통장 타인 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개인사정으로 타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데 세금 3.3을 제외한 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중소세 신고시 타 명의 통장 이름으로 소득이 잡혀 세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인으로 소득이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어린애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네여ㅠ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