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할 것이며 소득세는 각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5%나 24%가 보통인데 이는 개인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그 사업자 기준으로 결산해서 알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인 명의로 소득을 받으시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허위거래로 인해 해당 사업자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더라도 프리랜서 소득은 가능하니 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