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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당나귀17
검은당나귀1723.03.30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신고?

제가 사업자이고 아는 지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인을 작년기준으로 일용직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1년치를 일용직 신고하면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신고금액 2,200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하는데 지인도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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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미달인 경우 포함)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0.25%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미제출의 경우 1%(제출기한 경과후 3개월내 제출시

    0.5%)의 가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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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200만원이면 3.3% 하면 본세가 70만원정도 가산세가 5만원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지인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히려 해야 3.3% 떼인걸 환급받을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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