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미달인 경우 포함)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0.25%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미제출의 경우 1%(제출기한 경과후 3개월내 제출시
0.5%)의 가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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