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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뛰어난돼지

지나치게뛰어난돼지

어제 트위터 통매음 관련 질문자입니다 추가지문 남깁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ea7358974c0444d8ce161fd4254fe25 이 질문 작성자입니다

답변자분들은 성립 가능성이 적다고 했는데

1.그럼 위 사건으로 고소자체가 성립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2.성립이 안된다면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받은건가요? 합성같지는 않아서요. 3.상대방이 차단 및 계장탈퇴하면 법정고소 및 강력대응 하겠다는데 무시하고 차단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고소가 불가하다는 건 구별해야 합니다. 성립가능성이 낮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는 임시신고 접수 후에 받은 문자거나 다른 사건으로 받은 문자일 것이나, 결국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1. 상대방이 통매음헌터라면 계속하여 공갈하기 위해 계정탈퇴를 막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고소인이 고소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 그대로 작성할 가능성은 낮아 접수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에 나오는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상대방이 강력대응을 하겠다는 말에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