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트위터 통매음 관련 질문자입니다 추가지문 남깁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ea7358974c0444d8ce161fd4254fe25 이 질문 작성자입니다
답변자분들은 성립 가능성이 적다고 했는데
1.그럼 위 사건으로 고소자체가 성립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2.성립이 안된다면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받은건가요? 합성같지는 않아서요. 3.상대방이 차단 및 계장탈퇴하면 법정고소 및 강력대응 하겠다는데 무시하고 차단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고소가 불가하다는 건 구별해야 합니다. 성립가능성이 낮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는 임시신고 접수 후에 받은 문자거나 다른 사건으로 받은 문자일 것이나, 결국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헌터라면 계속하여 공갈하기 위해 계정탈퇴를 막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고소인이 고소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 그대로 작성할 가능성은 낮아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강력대응을 하겠다는 말에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