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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8.01

주식에서 내는 세금은 다를 수가 있나요?

제가 요즘 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식에서 내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거 같아요 혹시 거래하는 곳마다 세금내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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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0.23%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 두 세금이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의 경우 생기는 세금입니다.

    이 외에 해외주식의 매매는 매년 250만 원이 넘어가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국내주식은 비상장주식이 아닌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10억이상 잔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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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으나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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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증권사 수수료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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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시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장외거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식양도세율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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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이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인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수수료나 증권거래세인 것으로 보여지며,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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