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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주식에서 내는 세금은 다를 수가 있나요?

제가 요즘 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식에서 내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거 같아요 혹시 거래하는 곳마다 세금내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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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희원 세무사blue-check
    최희원 세무사23.08.02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0.23%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 두 세금이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의 경우 생기는 세금입니다.

    이 외에 해외주식의 매매는 매년 250만 원이 넘어가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국내주식은 비상장주식이 아닌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10억이상 잔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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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으나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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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증권사 수수료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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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시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장외거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식양도세율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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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이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인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수수료나 증권거래세인 것으로 보여지며,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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